[참고]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작성일 | 2019-04-10 08:50:52 | 조회수 | 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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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드론은 항공, 우주,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·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하였다.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,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던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‘드론’의 정의 명문화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‘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’로 규정하였다. 또한,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「항공안전법」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,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. ② 드론산업 육성 추진체계 정비 정부는 체계적 산업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* 운용을 법제화하였다. * 정부,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,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 공급업체 등으로 구성 법 시행(1년 후) 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·발표하기보다 지난 ’17.12월에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「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」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아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 주요 수요처인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도입·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수요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. ③ 드론산업 육성·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(R&D)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드론관련 규제*를 간소화·유예·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·운영되게 된다. * 안전성인증·비행승인·특별감항증명(국토부), 전파인증(과기부) 등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이다. 특히,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인 「산업융합촉진법」과 함께 신기술 생애주기별로 운용될 수 있고, 향후 발굴되는 각종 규제는 드론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대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. * 「산업융합촉진법」에 따른 임시허가 및 운용 후 문제가 없을 경우 「드론법」에 따라 일반적·정례적 규제특례 적용 가능 그간 임시적인 절차로 운용해온 드론 시범사업 구역도 정규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. * 강원 영월, 충북 보은, 경남 고성, 전남 고흥, 대구 달성, 부산 영도, 전북 전주, 경기 화성, 전남 광양,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개소 운용 중(1년 단위 갱신) 드론 기체개발 시험이나 활용모델 실증단계에 비행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모델 발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. * 시범사업 구역 vs. 특별자유화구역 : (시범사업구역) 상용화 전 시험·실증단계에서 규제특례, (특별자유화구역) 상용화 후 사업단계에서 규제특례를 규정 우수기술·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. 드론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공공분야의 우선 사용 요청근거가 마련되었고,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. * 우수사업자 지정 표시, 첨단기술 관련 각종 인·허가 일괄 의제 등 우수사업자에 대해 해외진출 시 보증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시책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, 창업 활성화, 국내 새싹기업(스타트업)⋅벤처기업 등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진출 지원 등도 마련되었다. ④ 드론 교통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향후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. 현재 드론 전용 교통관리체계가 국가 연구개발(R&D)로 개발 중(’17~’21)인데,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법·제도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해 연구개발(R&D)이 완료되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. * (기존) 기술개발 후 제도정비, 상용화 지연 → (드론법) 기술개발-제도정비 병행, 상용화 촉진 특히, 민간의 우수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망사업자의 중장기 드론사업 진출도 유도할 예정이다. 이번 드론법 제정을 통해 그간 각종 간담회·공청회·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규정이 마련되었으며, 그간의 드론산업 성장세*를 이어나가 신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통한 4차 산업 시대로 도약을 보다 빠르게 이끌어나갈 방침이다. * (드론산업 주요지표 추이, ’16년→’18년)드론기체 신고:2,172→7,177대, 사용사업체:1,030→2,195개, 조종 자격증명 취득자:1,326→15,671명 등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은 “드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원·육성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본 법률이 시행(공포 후 1년)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,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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