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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조종자격차등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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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-10-06 14:30:36 조회수 393

안녕하세요! 

[구미드론]GTS드론교육원입니다.

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

그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 

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2월 19일 

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.

이에 관련 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다들 참고하셔서 안전비행하세요~~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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