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조종자격차등화
작성일 | 2020-10-06 14:30:36 | 조회수 | 3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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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[구미드론]GTS드론교육원입니다.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2월 19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. 다들 참고하셔서 안전비행하세요~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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